일부 피해 학부모들은 자식이 전북의 배드민턴 명문고로 진학하지 못할까 겁이나 합의했다고 말한다.
전북 전주시의 J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배드민턴 부원 6명은 지난 15일 금품갈취와 학교폭력으로 교내·사회봉사 활동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2년 전인 지난 2019년 3월쯤 중학교 3학년 때 배드민턴부 선배이자 J고등학교 2학년인 A선수의 강요와 협박, 폭행에 못 이겨 80만 원을 빼앗아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논란이 불거지고 두 달 뒤, A선수가 속한 J고등학교의 배드민턴부 감독이 중학교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를 불러 모았다고 학부모들은 밝혔다.
이 자리에서 J고등학교 감독과 코치는 금품갈취를 강요하고 수차례 학교 폭력을 가한 A선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배드민턴 명문고인 J고등학교의 감독과 코치가 권력을 이용해 합의를 강요했다고 말한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A선수가 실력이 좋아서 감독과 코치가 감쌌다"며 "당시 J고를 진학해야 하는 자식이 입학하지 못할까 걱정돼 항의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학부모는 "코치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좋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감독과 코치의 뜻을 어길 수 없었다"며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겁나 항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선생님이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며 "절차대로 신고하고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고로 자식을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학부모는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반면, J고등학교의 코치는 합의서를 쓰게 한 것은 맞지만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B코치는 "부모님들이 원만히 다 합의를 서로 보고 사과를 했다"며 "약식으로나마 감독 선생님이랑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며 "요즘 부모님들이 (합의를)받아주시라고 해도 (합의)해주시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알아서 합의를 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최근 경찰에 A선수를 폭행과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