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남진복 의원은 지난 23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갖고 있다.
이번 소송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당초 지난 4일 선정할 예정이던 포항~울릉간 대형 전천후 카페리 여객선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비롯됐다.
포항해수청은 H해운사가 제시한 선박이 항로이전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신청서를 반려했고, 해운사는 이에 불복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현재 심리를 벌이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는 연간 100일 넘게 해상교통이 단절돼 주민들이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형여객선만 운항하면서 잦은 결항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무려 36일이나 기상상황이 악화돼 여객선이 발이 묶이는 등 결항률이 45%에 이르고, 5일 이상 연속결항도 3차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릉군민들은 그동안 어떠한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한 전천후 여객선 취항을 요구하고 있다.
남 의원은 "울릉군민들은 이번 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하루속히 내려져 사업자 선정절차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법원이 심문기일인 26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