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적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만 두고 나머지 수사를 경찰에 넘긴 상황에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일단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