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봄철 맞아 더 위험해진 건설현장에 안전감독

봄철 맞아 공사재개한 건설현장, 지반·토사·시설물 붕괴나 화재·폭발 우려 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지도

해빙기 주요 위험 및 확인·점검 사항. 고용노동부 제공.
겨울철 중단됐던 건설 공사가 봄이 다가오면서 재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겨울 동안 늦췄던 건설 공사를 봄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이 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는 충청남도 논산시 벼건조장 지붕교체공사 현장에서는 지붕에서 추락해 1명이 숨졌고, 한 달 뒤에는 경기도 양평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를 연결하는 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해 역시 1명이 숨지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부르는 추락, 끼임, 보호구 미착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감독에 앞서 1~2주 가량 계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 교육하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배포·게시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노동부 지방관서별로 수립한 감독계획에 따라 불시 감독을 시행한다.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하되 안전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도 불시 감독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2일까지로 예정된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지도할 계획이다.

구내식당(함바 식당 등)은 투명 가림막 및 손소독제를 비치해 사용해야 하고,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시차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

또 안전화, 안전모 등도 소독하고, 실내는 물론 사람이 많이 밀집한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방역수칙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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