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은 2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했는데, 이마저도 모두 중수청에 옮겨 검찰의 수사 개입을 완전히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검찰은 기소, 공소유지, 그리고 영장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중수청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6대 범죄 중 일부는 기존 경찰이나 부처별 특별수사조직에 맡기고, 중수청의 수사관 정원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중수청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별도로 수사청 설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에서 황 의원의 발의안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6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