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A(21)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다음날 숨진 B군의 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B군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B군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의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차 공판이 열린 이날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은 "부검을 통해 나온 사인 및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해 놓았는데,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