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다른 공범 C(17)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앞서 A군과 C군은 지난해 6월 20일 새벽 3시 29분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모텔 근처에서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6)군을 불러냈다. 이들은 모텔비에 쓸 돈을 빼앗을 요량으로 '빨리 돈을 쳐 구해와라', '빨리 돈 안 구하고 뭐하냐'며 D군을 겁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D군은 즉각 지인으로부터 빌린 10만원을 이체받아 이들에게 건넸지만,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D군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뒤 옷을 벗으라 지시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처음부터 두렵거나 무서우면 때리지도 않았다' 등 D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같은날 A군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돈을 구해오라고 겁을 줘 5만여원을 추가로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 감금했고 A군의 경우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범행의 양태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A군과 B군에 대해 이달 초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에 비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C군에 대해선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범행 이후 지난해 6월 28일 새벽 경기 고양시 소재 한 마사지샵에서 나오는 50대 남성에게 다가가 "아저씨 성매매했지?"라며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현금 2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