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기수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나아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들을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은 27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정 비서관은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을 알렸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동물학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의 양형 기준 강화 △학대 행위자 반려동물 소유 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초·중·고 교육과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보급 등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 비서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