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택시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21일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콜을 받았는데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하고는 돌아오지 않았다"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을 못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엔 장거리까지는 아니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 가족들 기분까지 상해서 얼굴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실제 작성자가 올린 게시물을 살펴보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한 남성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캡처돼 올라와 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목적지 근처에 도착 후 내리지 않고, 4분가량 택시를 타고 주위를 맴돈 뒤 택시요금을 가져오겠다고 기사를 설득 후 하차한다. 이후 남성은 전화를 꺼놓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가 됐다. 작성자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까지 게시물에 첨부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차 잠깐만 여기 댈 수 있나. 집이 바로 앞인데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1분이면 된다. (집이) 바로 앞이다. 오른쪽 건물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직도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나", "돈 2만원으로 나를 세상에 알리는 법", "고맙게도 마스크를 내려서 온동네 얼굴은 다 팔렸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다만 한 누리꾼은 "택시비 안 낸 것도 안 낸 것이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얼굴을 올려서 고소를 당하면 피해보상비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 자의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물론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면 위법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
한편 요금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는 요금을 내지 않은 남성을 택시콜 앱에 요금 미지불 승객으로 신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