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체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주사 등 일체의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지휘 감독) 돼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전이 없으면 예방주사 등을 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