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원 대상인 도민 15.8%에 해당하는 11만 8천여명, 지원금 565억 원 가운데 이미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된 84억 원을 제외한 10만 3547명이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에 200만 원,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을 비롯해 행사·이벤트 업종에 70만 원, 나머지 영업 제한 등은 없었으나 매출액 4억 원 이하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줄어든 일반 업종 등에 3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은 도내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24일부터 신속 지급한다.
나머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군별로 방문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 대상과 장소, 신청 서류 등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부 4차 지원금에 앞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