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행사·이벤트 업체, 택시종사자 등 5만 3천여명이다.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70만원, 일반업종은 3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행사·이벤트업체 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개인과 법인택시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22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픔은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먼저 배려하고 민생 안정에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오는 26일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접종 계획에 대해 잘 숙지하고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