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공부방을 가던 A(8)양을 발견했다. 이후 추행 목적으로 다가갔다.
고씨는 A양에게 "어디 가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마치 공부방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동했다. 고씨는 A양 곁에서 150m 정도 걷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 보이자 A양을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A양은 고씨에게 "공부방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거부했는데도 고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후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A양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는 등 추행했다.
특히 고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