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9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29)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후 말다툼이 심해지자 A씨는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B씨는 A씨를 막기 위해 A씨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100m가량을 운전했다. B씨를 떨어트리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계속 움직였고, 주차장 출구에서 핸들을 급하게 꺾어 B씨를 떨어트렸다. B씨는 당시 코뼈가 부러지고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10월 28일 A씨와 B씨는 다시 만났다. 이때 B씨가 "코를 치료하는 데 쓴 1250만 원을 언제 줄 것이냐. 차용증이라도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해 쇄골을 부러뜨리고 얼굴을 다치게 했다. 결국 B씨는 또 다시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B씨가 경찰에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 처벌해도 이득이 없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결국 두 차례의 폭행 사건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3주쯤이 지나 B씨는 다시 검찰을 찾았다. 그는 검찰에 "결혼하자는 말을 믿고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처벌불원서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니 다시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