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16)군과 B(19)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도 회부됐다.
제주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원생들을 수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죽이겠다' '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원생만 4명에 이른다.
한 피해자(14)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한 달에 3~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담배를 태울 때 망을 봐라"고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켰다. 이를 거부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뼈를 주먹으로 힘껏 때리는, 일명 '시큼이'를 당하거나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제주시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제주시는 보육원 원생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폭행‧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보육원 직원들이 원생들 간 폭행, 괴롭힘 사실을 묵인한 정황도 포착했다. 제주시는 보육원 직원들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