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아 폐조직으로 백신?"…코로나 백신 허위정보 警 내사

부산경찰, 허위정보 유포에 엄정 대응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 게시물 관련 내사 3건 착수
유튜브 등 개인방송 모니터링 집중 강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포행위자도 처벌

그래픽=고경민 기자
부산 경찰이 인터넷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대상으로 내사에 들어갔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인터넷 게시물 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게시물에는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실험용 독약이다", "낙태아의 폐 조직으로 백신을 만들었다"라는 등의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10명을 검거해 입건하기도 했다.


구체적 주요 사례는 지난해 3월 한 지역 맘카페에 'A시장에 확진자 여럿이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B씨를 붙잡았고, 이어 다음달에 해외 SNS 등에 'C병원이 코로나 의심환자가 발생해 병원이 폐쇄됐다"라는 가짜 정보를 퍼트린 최초 유포자 50대 D씨와 중간 유포자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와 관련 허위게시물 6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윈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삭제나 차단 등 심의를 요청했다.

특히 경찰은 22일부터 전담팀을 꾸려 백신 관련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자칭 외국 전문가인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 없이 허위정보를 유포해 국민 불안감을 가중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인 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담당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이를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함께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