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의사뿐 아니라 국회의원·장관들 범법자들은 자격 박탈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공유했다.
청원을 보면 "요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범법을 저지르는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한다는데 의원들은 왜 온갖 잘못 다 저지르고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밝혀지는 데도 의원을 계속 하느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1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백 모씨가 20년 형을 받았음에도 의사면허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다음날인 21일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김남국 의원은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깡패지 의사냐"며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 거냐"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다만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협의 파업 예고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또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