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총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106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결정했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납품 지역이 충청도 북쪽 지역인 경우 부양산업, 남쪽 지역인 경우 신흥흄관이가 낙찰받기로 했다.
이같은 답합으로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 20건은 신흥흄관이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