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30대 아내 오진 사망" 청원…중앙대병원 "정상 치료했다"

병원 "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
"오진으로 아내 치료 못 받아" 청원

스마트이미지 제공
30대 아내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오진으로 숨졌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해당 병원은 "악성림프종(혈액암)이 맞다"고 밝혔다.

중앙대학병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WHO(국제보건기구)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으로 명확히 진단했다"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다"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라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이어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을 드리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며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7일 중앙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두달 뒤인 4월 얼굴과 몸이 부어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된다.

청원인은 "혈액암 초기 판정을 받아 신약 항암주사로 치료를 받게됐지만, 아내 상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더 악화됐다"며 "다른 병원에서는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 몸 면역력이 깨져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다. 체력이 좋아지면 모르나 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아내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2021년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중앙대학병원은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든 투병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며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했다"며 "환자 분이 쾌차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원과 의료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유가족 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