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어"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구속 기소

운다는 이유로 반지 낀 손으로 우는 아이 머리 때려
응급실 옮겨진 아이는 결국 뇌출혈로 사망

그래픽=고경민 기자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가 구속기소 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아이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대 후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자 119에 신고했지만, 응급실로 옮겨진 아이는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계속 울어 짜증나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이의 친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다음주 첫 재판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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