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막대한 공사비용에 첨예한 지역 간 이해관계까지, '뜨거운 감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지를 '가덕도'로 못 박아버리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조항까지 넣은 것은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필요시 예타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안소위를 통해서는 해당 조항이 '면제' 대신 '간소화' 선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원안 유지' 기조를 강조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면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서 업무보고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아직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를 것이란 점을 시사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을 비롯한 각 분야의 타당성이 부실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 내용은 기존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상 경제성을 비롯한 타당성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용역 결과보다 사업비용이 훨씬 더 늘어났을 수밖에 없는데, 큰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상태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6년 ADPi의 연구 용역 결과에서 신공항 예상 사업비는 가덕도의 경우 7조 4700억 원, 김해가 4조 1700억 원, 밀양은 4조 53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법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했다.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대공사, 주변 지역 개발과 재정 지원,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을 시행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현시점에서는 가덕도 공항 건설 공사의 구체적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는 사유였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 역시 "예타의 핵심은 사실상 경제성인데, ADPi의 검토에서도 가덕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경제성이었다"며 "양양이나 무안국제공항보다도 사업비가 수십 배는 클 텐데, 이토록 큰 국책사업에서 이를 사실상 건너뛰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안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후보지들을 모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바로 가덕도로 간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무리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러한 국회의 논의에 대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어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됐겠나"라며 "선거용 토건 사업은 특별법 제정을 남용하고 지역 간 갈등을 폭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