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경찰 고발" 수원, 방역수칙 위반 '철퇴'

자가격리·5인 제한 등 위반, 경찰 고발 조치
점검반 현장 단속 강화, 위반 시 과태료도

방역수칙 위반자 고발 관련 이미지. 수원시청 제공
경기도 수원시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잇따라 경찰 고발 조치했다.

19일 수원시는 이달 7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A씨를 전날 수원서부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고 귀가하면서 식료품판매점 2곳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시설을 무단이탈한 B씨(13일)를 비롯해, 이상 증상을 보인 직원을 수일간 출퇴근 시키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을 초래한 권선구의 한 요양원 대표 C씨(5일)에 대해서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한 3개 모임, 18명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공무원 2천100여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지난해 3월부터 다중이용시설 2만 9천66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이달 16일 기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828건을 적발해 △현장계도(747건) △과태료 부과(11건) △집합금지(8건) △고발 전 주의·경고(18건) △고발(44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달 21일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해 현재까지 194차례에 걸쳐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공동 대응해 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체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며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주·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영 중단, 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