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는 19일 소비자청 조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비자청은 건강식품과 살균 스프레이, 미용관련 서비스 등에서 코로나에 효과를 내는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한 45건을 발표했다.
건강식품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고, 음이온 발생기는 "코로나를 살균하는 대책"이라고 각각 광고했다.
매트리스는 "바이러스를 흡착해 99.99%를 감소시킨다"고 선전했다.
소비자청은 이들 제품과 서비스에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광고 표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소비자청은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분명한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과장광고가 한때 줄었으나 지난달부터 다시 선포된 긴급사태 이후 많아지고 있다"며 "근거없는 광고는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