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70%, 올해 연말까지 적용

국회 기재위, 공제율 50%에서 70%로 올리면서 적용 기한도 6개월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소상공인이 빌린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고, 적용 기한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정부 안은 세액 공제율은 70%로 올리되 적용 기한은 기존 6월 30일을 유지하는 내용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한도 6개월 더 연장됐다.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 공제율이 70%가 아닌 기존 50%가 적용된다.

◇2020년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미적용

기재위 의결안은 또,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에서 지난해 고용 감소가 발생했더라도 2020년 고용 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소득·법인세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이후 2년간 공제를 받은 해의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이 감소할 경우 감소 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회수당한다.

또한, 고용이 감소한 해부터는 세액공제 혜택도 박탈된다.

하지만, 2020년은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2019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올해 2019년 수준의 고용을 회복하면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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