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전화연결)
◇ 김종대> 4차 재난지원금 당정 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피해 업종에 대한 최대한 두텁게 선별지급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될지 궁금합니다. 또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손실보상제도 진행하겠다고 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 장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칠승> 안녕하십니까, 권칠승입니다.
◇ 김종대>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으셔서 매우 바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주사기 생산업체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일로 방문하셨어요?
◆ 권칠승> 오늘 방문한 데는 세계 최고 품질의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 김종대>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요?
◆ 권칠승> 보통 보면 잔여량이 25마이크로리터만 돼도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로 인정받거든요. 그런데 이 주사기는 4마이크로리터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기술을 구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큽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4차 재난지원금 3월 안에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얼마로 잡고 계시나요?
◆ 권칠승> 아직 예산당국과 금액에 대해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협의 중인데요. 그런데 이제 크게 방향은 그동안에 있었던 새희망자금 또 버팀목자금보다는 규모를 좀 더 키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문제거든요. 지금은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일반업종들이.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좀 높이고 그런데 어디까지 높이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같이 연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복수 사업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복수를 인정을 해 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건 좋은 소식인데요. 연매출이 10억 원까지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
◆ 권칠승> 그게 이제 10억이라고 하는 게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보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 연매출 10억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해서 하자면 10억 정도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 김종대>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10억까지 이렇게 넓혀서 부자 소상공인한테까지 재난지원금을 퍼준다. 이건 좀 과한 표현 같기는 합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것보다는 더 영세한 소상공인한테 집중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게 떠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 금액과 지급 범위를 정하느냐. 면밀히 살펴보고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합리적인 결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선으로 저희들이 정책선을 골라보겠습니다.
◇ 김종대> 장관님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다는 느낌을 거듭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신가 보죠?
◆ 권칠승> 조만간에 재난지원금 같은 건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겁니다.
◇ 김종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손실보상제도 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여당에서는 2월에는 손실보상제도 입법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당정 간에 이야기되는 것도 참 뭔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입장도 또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중기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저는 취임할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제 입장은 이랬습니다. 지원금이든 보상금이든 나가는 지원금에 대한 법적 의미나 정의 이런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몰돼서 혼란을 배속하는 건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한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미라든가 정의는 나중에 내리고 우선은 이게 뭐 지원금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당장 급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 지원들을 우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정의는 나중에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마 법제를 하면 이게 논란이 많아서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건건이 손실에 따른 사정을 하는 과정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정말 하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포함해서 우선 선제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그게 현실에 맞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럼 손실보상이라는 용어에 연연하지 말고 다른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뭘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권칠승>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구제역 같은 경우에 살처분했을 때도 피해 농가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좀 응용해서 이번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예컨대 뭐 재난사태 선포하고 특별 지원하고 이런 제도들이 많은데요. 그런 데서도 좀 찾아볼 게 있나요?
◆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법제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김종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최근에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발언이 굉장히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 권칠승>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 지금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쿠팡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 쿠팡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는 쿠팡LLC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 김종대> 쿠팡LLC.
◆ 권칠승> 그 회사가 쿠팡INC로 이름을 바꾸어서 미국 시장에 상장하게 되는 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딱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실관계라고 하는 걸 전제해 두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의 이야기는 다 없어지고.
◇ 김종대> 앞의 것만.
◆ 권칠승> 앞의 것만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 김종대> 사실 많은 언론이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벌었으면 한국증시에 상장하는 게 어떠냐, 이러면서 굉장히 견제하는 듯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 장관님 말씀이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왠지 좀 국민 정서에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 권칠승>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린 건 저로서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말씀드린 건 맞고요. 단지 쿠팡처럼 저 정도로 큰 유니콘 기업이 벤처 스타일로 해서 클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또 한 가지 요인이 뭐냐 하면 차등 의결권 문제입니다. 이건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이유는 차등 의결권, 즉 대주주의 의결 권한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등 의결권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준비한 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 권칠승> 있습니다, 정부안이 있습니다.
◇ 김종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권칠승>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10년밖에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주 전체의 4분의 3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 김종대> 4분의 3 동의요.
◆ 권칠승> 그리고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은 안 되고요.
◇ 김종대> 대기업 안 되고요.
◆ 권칠승>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제한이 많아서 복수 의결권을 도입해도 복수 의결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붕어를 키울 때는 수족관이 조그만 거 있어도 되는데 상어 정도 키워보려면 수족관이 좀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수족관을 키우자.
◆ 권칠승> 상어를 키우는데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예상하면서도 상어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결정이 서면 수족관은 좀 큰 거를 갖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 제도들이 마련이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 권칠승> 알겠습니다.
◇ 김종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칠승> 고맙습니다.
◇ 김종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