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국회 여가위 통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가위 전체회의서 가결
온라인으로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시 처벌 가능
성매매 목적 아동청소년 유인 형량도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대표발의 권인숙 "이제야 그루밍 처벌 대열 합류…본회의 의결까지 최선"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심리적으로 이용해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다.

이번에 처리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할 경우의 형량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높였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미 전 세계 63개국이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있다. 이제야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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