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된 마약판매 일당 5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B(25)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9)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홍보·판매해 1억3천여만 원을 챙기거나 일부를 직접 투약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