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5년 대종상 영화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피해자 A씨에게 "5억원을 기부하면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한중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영화제 준비에 자금이 필요하다. 나중에 갚겠다"며 3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린 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