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첫 아이 낳은 아내, 오진으로…" 눈물의 청원

아이 출산 뒤 아내 몸 부어 입원
혈액암 진단에 신약 항암 치료 받아
"다른 병원 가니 암 아니라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치료 가능했을텐데…"

30대 아내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오진으로 숨졌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아내는 첫 아이를 낳고 제대로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며 글의 운을 띄웠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7일 A대학교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B씨는 두달 뒤인 4월 얼굴과 몸이 부어 A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된다. 이후 혈액암 초기라는 판정을 받은 B씨는 5월부터 항암치료를 받는다.

청원인은 "담당 교수가 좋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며 "단 보험이 안되는 항암주사라 약 1회 6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였고 아내는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안타깝게도 B씨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고 한다. 청원인은 "B씨의 몸무게가 37kg까지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신약 항암주사 4회 비용으로 결제금액은 약 2400만 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결국 2020년 10월 말 다른 병원인 C병원 혈액내과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C병원 측은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그래도 혈액암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12월 중순경 C병원 담당 교수들이 면담을 하자고 하더라"며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 몸 면역력이 깨져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다. 체력이 좋아지면 모르나 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B씨는 결국 지난 1월 14일 숨졌다. 청원인은 "A대학 교수는 오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했다"며 "수천만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 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너무 걱정이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디 저희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아직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18일 오후 3시 기준 2만5천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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