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공서 사무실이긴 하지만 타인의 평온을 침해하는 취재는 허용될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등 수단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위치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에서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고 A씨는 해당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사진을 현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