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배재고 고진영 교장, 세화고 김재윤 교장

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재고 고진영(오른쪽) 교장, 세화고 김재윤 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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