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제고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소송서 원고 승소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고·배제고 학교법인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제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학교들이 2019년 8월 잇따라 소송을 낸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세화고, 배제고를 비롯한 8개 서울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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