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한 내용이다.
해킹 액수가 천문학적 규모인데다, 이들의 해킹 기술도 전문적이어서 미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미국이 북한을 고사시키려고 부과한 대북제재를 북한이 IT 기술을 이용해 무력화하고 있다는 내용에 미국 시민들도 경악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이 인용한 법무부 공소장을 들여다보면 언론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소장 가운데 핵심인 이들의 범죄행위(overt act)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 있다.
하나는 가상공격(cyber attacks)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지급기 지급(ATM Cash-Outs)이다.
이들 항목에는 일반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transfer)했거나, 이체하려다 실패(attempt)한 혐의들이 혼재돼 있다.
우선 일반화폐 해킹사례 가운데 달러로 표시된 범죄 혐의들 중 성공한 사례를 합한 액수는 3억 5200만 달러(3872억원) 정도다.
미수에 그친 사례를 합한 금액은 9억 7천만 달러(1조 670억원)에 이른다.
가상화폐 해킹사례는 강탈(extort)했거나 이체(transfer)한 것으로 표현돼 있다.
강탈로 표시된 액수의 합은 1876만 달러(206억원), 이체로 표시된 액수의 합은 1억 1170만 달러(1015억원)다.
이들 금액의 모든 총합은 14억 5856만 달러(1조 4591억)에 이른다. 미국 언론이 보도한 '최소 13억 달러'와 비슷한 액수다.
여기서 미수에 그친 사례(9억 7천만 달러)를 빼면 4억 8856만 달러(5374억원)로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들이 계좌에서 빼내는데 성공했다는 4억 8856달러는 어디에 있을까? 이들은 이 금액을 자신들의 돈으로 만드는데도 성공했을까?
언제 어느 통장에서 어느 통장으로 얼마가 이체됐는지 파악했으면서도 막상 이들 금액이 북한 사람들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사람이라는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확인한 인적 정보만을 가지고 기소했다.
기소 시점은 지난해 12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