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고자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해 도입됐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을 신속·정확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본청 전담팀은 일반·중견기업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담당하고 지방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맡기로 했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Hometax),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