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7항에 따라 지정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4곳으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동병원, 세웅병원, 광혜병원 등이다.
지정기관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하여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 체계가 구축돼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지원 요청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