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중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관계사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계좌 추적 등으로 SK네트웍스 내부 자금 거래에서 최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파악한 최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1000억원대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법인 자금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장기간 추적 작업을 이어왔다고 알려졌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SKC 대표이사 회장이었으며, 2016년 3월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