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또 무죄·· 확진자 5천여 명, 처벌은 '0'

재판부, "방역당국의 자료제출 요구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 인정..벌금형 선고
피해가족, "명단 누락 등 인정됐음에도 무죄 판결 부당..자료제출 요구와 역학조사의 연속성 인정해야"

[앵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신천지와 관련한 확진자는 5천 명이 넘었으나 단 한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재판부가 신천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이한형 기자

[기자]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총회 총무 A 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관련 재판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재판을 포함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총무 A씨 등은 지난해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방역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중국 우한 신천지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며 "간부들에게 휴대폰 메시지, 텔레그램 삭제 등을 공지하고 수사 직전에 신도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집회 중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이한형 기자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법원이 신천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신천지의 엉터리 명단 제출과 시설 누락, 증거 인멸 사실 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신천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하루에 수백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이었다"며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재판부가 그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천지가 최근 포교활동 등 다시 활발히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번 판결을 이용해 내부결속을 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신강식 대표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가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고 은폐하고 축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코로나19) 피해자들만 있는 이런 사태가 참 너무나 안타깝고요. 2심에선 죄가 인정이 돼서 죗값을 치르고 신천지에 매여있는 신도들이 벗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수원지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추후 진행될 항소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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