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미국 상장 결정이 (국내 법에) 차등의결권이 없어서라는 보도가 있다. 사실이냐"는 질의에 "차등의결권 때문에 간 건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단 상장 요건이 안된다는 점은, 우리 (거래소)도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으니 말이 안된다"며 "제가 생각할 땐 규모가 55조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국내에 상장 할 때 다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생각해 규모가 큰 데 가지 않았겠냐 싶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이 "상장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지는 않느냐"고 재차 묻자 은 위원장은 "제도 자체 결함은 없다"며 "적자 기업은 기술력으로 상장해야 하는데 코스피 시장은 그게 없다. 코스피도 기술력과 규모가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국내 증시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기업 가치 규모가 55조원이냐,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이상) 이냐 다를 수 있다"며 "(해외 상장을) 막지 못하겠지만 국내에서도 상장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