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본청은 수도권 지역 시도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이달 초 대기발령 조치하고, 성과급 상납 의혹과 관련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경감은 본인의 성과급이 적게 나올 경우 많이 나온 직원들의 성과급을 모아 나누는 식의 '재분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팀장들이 '전통'이라며 바람을 잡고, 부하 직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성과급 갹출을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경찰 성과급은 S, A, B, C등급으로 나뉘어 각 계급 지급기준액의 0~172.5% 범위에서 연 1회 지급된다. 경감 이하 계급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는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A 경감은 성과급이 낮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해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진이나 인사 심사 같은 경우에도 '윗사람을 잘 모셔야 한다'며 돈을 거뒀다는 피해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도경찰청 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수년 간 관행적으로 성과급 상납 및 재분배가 이뤄져 왔다는 전언도 나오며, 시도경찰청 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성과급 재분배 문제는 2019년 부산지방청(현 부산경찰청) 경찰특공대 내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경감 계급의 대장의 승인 아래 관행적으로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며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2017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엄정 조치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