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사법부 독립성을 근거로 한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자리를 박차고 대법원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반드시 법사위에 출석해 의혹에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패턴이 똑같다"며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조차 민주당은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문제 제기에도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여야 1인씩 발언 기회를 줬던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법사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17인 중 반대 12인으로 부결이 되자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막고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추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요구했지만 표결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의사진행은 독단이 아니라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모든 의사진행에 김 의원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 그럼 김 의원이 위원장 하시라"고 맞받았다.
"독재"라며 자리를 떠났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에게 직접 따지겠다며 대법원으로 향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그런 식이면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면 출석을 해야 한다"며 "3부 요인에 대한 예우는 입법부가 만든 것이고 권위를 지켜야 할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보고, 현안질의 순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며 "원내 활동을 저버리고 대법원 앞에 가서 그런 장외투쟁하는 모습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