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단 신천지 총회본부 총무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행정서무 B씨 등 6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교인명단과 시설명단을 요청한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명단에서 누락된 인원은 4명으로 이는 수기 작성으로 인한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며 "간부들에게 휴대폰 메시지, 텔레그램 삭제 등을 공지하고 신도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수사 직전에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