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내려달라" 친딸 성폭행 아버지 항소심도 '중형'

광주고법 제주, 항소 기각…"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래픽=안나경 기자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2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변화를 줄 만큼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심 재판 과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 달라"고 말하며 참회하는 듯했다. 하지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중적 모습을 보였던 이씨는 결국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8년'이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사건 당시 딸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범행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미 도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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