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박정환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개요를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지점의 해안에서 발자국을 발견했다. 박 본부장은 "이 지점을 통해 상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간 더 떨어진 남쪽 지점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 남성은 이어 7번 국도를 따라 5km 정도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오전 4시 20분쯤 민통선 검문소의 CCTV에서 짧은 시간 동안 포착됐다. 곧이어 군 병력이 출동했고 오전 6시 35분쯤 1급 경계태세가 발령됐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7시 20분쯤 22사단 수색병력들이 검문소 동북쪽의 야지에서 이 남성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고 상황은 종료됐다.
이후 합참이 해안경계작전과 경계시설물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으로 상륙한 뒤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해당 부대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본부장은 "민통선 이북에서 발견했고 신병을 확보해 3시간만에 작전을 종결했지만 경계작전요원과 경계시설물 관리 등 해안감시와 경계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식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현장을 조사한 뒤 경계작전지휘관 회의와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작전에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해당 부대에 대한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가 끝난 뒤 대대적인 징계 조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