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양이 2개월가량 등원하지 않자,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섞어가며 장씨가 정인양을 등원시키도록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어머니(장씨)에게 어린이집에 (정인양이) 출석하지 않으면 부담이 더 생긴다고 말했다"며 "실제로는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동) 결석에 대해 구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말도 했느냐'는 검찰 측 질의에 A씨는 "그런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말해야 어머니가 아이를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양부모는 지난해 7월 16일경부터 9월 23일경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을 이유로 정인양을 등원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등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양부모의 첫째 딸은 어린이집에 계속 등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인양은 지난해 3월 2일 해당 어린이집에 입학했다. A씨는 "3월 2일 당시에는 쾌활하고 오동통하고 얼굴이 예쁘고 항상 밝은 아이였다"며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해 3월경부터 5월경 사이, 정인양의 몸에서는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 A씨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흉터가 나서 발견했다. 얼굴, 이마, 귀, 목, 팔 이렇게 상처 부위만 흉터가 나서 왔었다"며 "장씨는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대부분 부딪히고 떨어져서 그렇게 상처가 났다고 말했다"고 했다.
어린이집은 지난해 5월 25일, 정인양의 다리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며, 정인양이 두 달 만에 등원한 9월 23일에는 아이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자 근처 소아과에 내원했다.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두 건을 모두 내사종결하고 부모와 정인양을 분리조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