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추행한 前세종대 교수 실형 1년 4개월

6년 전 제자 강제추행한 혐의 김태훈 전 교수, 법정구속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폭로…法 "2차 가해들이 더 끔찍"

김태훈 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 액터컴퍼니 제공
연극 '에쿠우스', 영화 '꾼' 등에 출연한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김태훈(55)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미투 운동에 편승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미투' 운동이 일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이후 김 전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됐다.

이에 김 전 교수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듣고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전 교수의 주장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교수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도 지적했다.

선고 이후 김씨는 "2018년 기준으로도 3년 반 전 일로, 한 달 전 일도 기억 못하는데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왜 피해자의 진술만 인정하느냐"며 "이 결정이 판사님의 삶에 오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