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금 과정의 위법 정황을 파악해 수사 필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외압을 가해 무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지검장은 당시 안양지청의 의견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총장 패싱’ 의혹에 대해서도 “안양지청에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사실상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