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중대ㆍ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된 4개사를 추가심의를 통해 검찰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 ㆍ 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하고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 4월 관련법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 200만 원 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행위와 조사 방해ㆍ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