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오늘(11일)중소기업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자산 중 27%를 차지하는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등 동산과 20%를 차지하는 외상매출채권, 그리고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특별법을 통해 저당권 등기가 가능해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로 인정해 주고 있는 선박과 항공기 등의 경우처럼 재고자산이나 외상매출채권 등의 경우도 등기를 통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동자산담보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다.
한편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전체 담보대출의 92%에 달하지만 부동산이 중소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자산의 대부분이 동산이나 금융자산인데 반해 담보대출비중은 동산의 경우 0.05%, 금융자산의 경우 7.1%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