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물고문까지' 조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살인 혐의 적용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20차례 조카 폭행하고 물고문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 변경…고의성 인정
친모도 학대 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찰이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A(34·여)씨와 남편 B(33)를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조카 C(10)양을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C양을 플라스틱 재질 파리채로 마구 때리고 손과 말을 묶은채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24일에도 C양을 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물고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C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이러다가 C양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했다"며 "범행의 고의성, 강도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C양의 친모 D씨에게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A씨 부부가 C양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언니 A씨로부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 때려서라도 훈육하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환 기자
앞서 D씨는 C양을 홀로 키워오다 이사, 직장 문제때문에 지난해 11월 말 언니 A씨에게에 C양을 맡겼다.

A씨 부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12월 말부터 C양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D씨가 아이를 맡기기 전에도 C양을 학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부부의 신상공개를 위해 지난 1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변호사,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과 3명의 내부위원은 "피의자의 자녀들과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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