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편법증여 등 반칙과 특권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호화 사치생활자, 불법대부업자, 의료기 건강식품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불공정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영앤리치 16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들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자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했다.
숨긴 소득으로 고가 자산을 취득한 22명도 조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B씨는 수년간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한뒤 거짓 홍보비 및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의 소득을 숨겼다.
이를 통해 초고가 레지던스(3채, 70억 원)를 법인명의로 취득하고 200억 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혐의자 23명도 포함됐다. 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영세상인ㆍ자영업자에게 자금대여 후 고리이자를 현금을 받은 뒤 상가임대와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도권의 재건축 지역 고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이용한 혐의로 관계기관의 처벌을 받은 건강식품판매업 대표는 온라인몰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를 이용해 소득금액을 탈루한 혐의이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무자격 주식전문가를 내세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투자자로부터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외형이 급성장하자 10여개의 위장업체를 만들어 소득금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적발한 사례를 공개했다.
또 탈루한 소득으로는 서울의 70억 원대 초고가 주택과 80억 원대 상가건물을 구입하고 법인비용을 빼돌려 명품구입, 슈퍼카(2대, 9억 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 십 억원을 추징했다.
20대 후반 영앤리치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아버지가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받아 토지 약 십만 평을 취득했고 법인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같은 편법증여로 서울 강남에 50억 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하고 최근 5년사이 30회가 넘는 해외여행 등 호화ㆍ사치생활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 세금 추징을 당했던 모 병원장은 세무대리인과 사전공모를 통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고액의 소득세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장은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와 150억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